학교 운동부 업무 처리 흐름도
- 1학교운동부 연간운영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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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운동부 운영 개용 작성
- 학생선수의 기본적 학습권 보장 계획
- 연중 훈련내용 및 계획
- 2연간 예산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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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출전 및 운영제경비 소요액 산출(훈련운영비, 대회출전비, 용품구입비, 인건비 등)
- 재원별 세입금액 확인(학교자체 부담)
- 3학교운동부 운영계획서 심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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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운동부 운영예산 및 학생체육위원회 운영방안 심의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확정
- 4학교운동부 운영계획서에 따른 운영 및 회계집행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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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운동부 예산집행 결과공개 : 반기변 공개
- 전지훈련비 및 대회경비 공개 : 종료 후 10일 이내
- 학교운동부 운영비 연간 결산서 공개 : 회계종료 후 1개월 이내
- 5청렴도 제고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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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학교 운동부 청렴도 제고에 대한 학부모 교육 : 학기초
- 6학교체육소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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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운동부 선수의 학습권 및 인권 보장을 위한 학교체육소위원회 개최 : 연 2회(학교 체육소위원회, 학교운동부정상화 지도위원회 역할을 겸함)
- 7학생선수 상담일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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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선수 상담 실시 및 상담 일지 작성 : 월 1회 실시 및 상담일지 누가 기록
학교 운동부 지원
- 1지원 요소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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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식비 및 훈련비(학교 운동부 인원 확인, 훈련일수 확인)
- 대회출전비(출전 인원 확인, 대회 일수 확인)
- 훈련용품비(선수 프로그램별 소요 물품 확인)
- 2품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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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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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부 대회 출전 업무 처리
- 1동·하계 및 학기중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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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훈련 계획서에 의거한 훈련 프로그램 실시
- 2출전 가능 대회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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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출전계획서에 의거하여 출전(부상선수 유무 및 학가일정에 의해 변경 가능)
- 3대회 전 집중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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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 상대팀 결정 후 맞춤형 훈련 및 연습경기 실시(수업 결손 시 E스쿨로 보강)
- 4대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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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참가 및 선수단 관리 철저
- 법인카드 사용으로 투명한 회계 집행
- 5대회 참가 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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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회를 통한 장단점 분석
-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개인별 피드백 제공
학교 운동부 민원처리
- 1학생선수 고충처리센터 및 상담체계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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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1회 학생선수 개인 및 집단상담(담임교사, 운동부 지도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감독, 코치)
- 2학교 체육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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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 등 민원 사안 발생시 위원회 개최
- 학생선수보호위원회를 겸함(학기별 1회 개최)
- 체육특기자(학생선수)관련사안 협의
- 3민원처리 및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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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사안에 대하여 교육청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처리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09/06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