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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부고등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에 의해 대구동부고등학교 시설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01대구동부고등학교 시설(이하 “학교시설”이라 한다)은 다목적강당, 운동장,시청각실, 교실,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
  2. 02“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일시사용하거나 이용 등의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등)

  1. 01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허가 신청은 팩스, e-메일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02학교시설 사용허가를 받는 자가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학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03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ㆍ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4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1. 학생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명된 때
  •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 4.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 5. 시설의 관리 및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 6.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5조(음식물 반입 및 흡연금지)

위생관리 및 사용자 건강을 위해 학교시설 내에서는 음식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제6조(사용시간)

  1. 01학교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학교시설의 사용료를 알 수 있는 표입니다.
    구분 구분 시간 비고
    인조잔디구장 일요일
    공휴일
    06:00 - 17:00 수업에 지장 없는 날
    교실 일요일
    공휴일
    06:00 - 17:00 수업에 지장 없는 날

제7조(사용료)

  1. 01학교시설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금액단위 : 원)

    학교시설의 사용료를 알 수 있는 표입니다.
    구분 1시간 기준
    잔디구장 30,000원
    교실 5,000원
  2. 02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의 유지ㆍ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유지관리비를 증감할 수 있다.
    * 제1항내지 제3항의 사용료 등은 사용허가 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감면)

  1. 01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2.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 3. 기타 학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02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사용료 감면액은 학교장이 감면사유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제9조(사용전후 확인 의무)

  1. 01사용자는 학교시설의 사용전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02사용자는 학교시설을 사용한 후에는 학교시설을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및 예치금 반환)

  1. 01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료 및 예치금 반환 청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2. 02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그 반환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 1.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 24시간 전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한다.
    •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교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 3. 학교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 4. 과오납인 경우에는 그 해당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3. 03제7조 제3항의 쓰레기 처리비 예치금은 제9조 제2항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전액 반환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1. 01학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된 때
    • 3.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02제①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2조(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1. 01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02사용자가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03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허가 받은 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재산관리관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3조(입장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1. 타인이 싫어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 2. 약물중독자나 만취자
  •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 4. 미풍양속 및 공중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자

제14조(사용자의 설비)

  1. 01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02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특별한 설치나 철거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한다.
  3. 03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5조(양도 및 전대 금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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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6/05/21 13: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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