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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시행 계획 알림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시행 계획 알림 1. 넘김: 교육부 대입정책과-5288(2018.10.24.) 2. 수능 부정행위 예방을 위하여「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시행 계획」을 과 같이 알려드리니,「학교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별도의 교육을 통하여 수험생들에게 숙지시켜 부정행위 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9학년도 대구시험지구 수능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시행 계획 1부. 끝. [붙임] 2019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시행 계획 제 24 대구시험지구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홍보하고, 대구시험지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수능시험의 안정적 시행 및 공정성 확보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추진 배경 ◦ 부정행위 예방대책 수립‧시행을 통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안정적 시행 및 신뢰도 제고 ◦ 수능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05.3월)을 기반으로 수립하되 변화하는 시험여건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세부대책 보완 ◦ 정보통신기술 발달 등 변화하는 시험 여건에 맞추어 첨단화‧지능화‧조직화될 수 있는 부정행위 예방 조치 마련 추진 경과 ◦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발생 : 04.11월 ※ 문자메시지 송수신 368명, 대리시험 의뢰 6명 포함 총 426명 성적무효 처리 ◦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반 구성‧운영 : 04.11월~05.2월 ◦ 수능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 확정‧발표 : 05.3월 ◦ 매년 수능 부정행위 방지 시행계획 수립 : 05년~ Ⅱ. 부정행위의 유형 및 조치 부정행위자 처리 근거 부정행위 유형에 따른 제재내용(훈령 제7조~제8조) ◦ 당해시험 무효 및 다음연도 응시자격 정지(훈령 제7조제1호~제5호, 제8조제1항)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 기타 수능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행위 ◦ 당해 시험만 무효(훈령 제7조제6호~제10호, 제8조제2항) -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4교시 탐구 영역의 경우 선택 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 기타 수능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행위 부정행위자 처리(훈령 제6조) ◦ 시험 중 현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자는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고,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부정행위 유형에 따라 제재 수준을 심의하여 적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과 통보 ◦ 시험 종료 후 부정행위자로 신고된 자는 부정행위 해당 여부 및 제재 수준을 심의하여 신고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과 통보 ◦ 통보받은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과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재심의하여 통보 Ⅲ.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주요 대책 대리시험 발생 가능성 차단 ◦ 응시자 본인 확인 철저(원서 접수시 및 수능 당일) - 응시원서는 졸업예정자는 출신학교 단위로 일괄접수, 졸업자는 출신고교 또는 현재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 직접 접수 - 원서에 첨부하는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규격사진(3.5cm4.5cm)으로 제한 - 시험 시작 전 본인 확인시간 설정‧운영(1교시ㆍ3교시) ◦ 대학 입학 후 수능 응시자 확인(대학에서 확인) - 대학(전문대 포함)이 재수생 이상 및 검정고시 출신 입학생들의 수능 응시원서를 요청하는 경우 시‧도교육청은 이를 제공 시험 시행 및 관리체계 정비 ◦ 시험실 당 응시자 수 - 최대 28명(4줄7명) 이하로 하여 수험생간 간격을 적절히 유지 ◦ 시험 감독 및 관리 - 5개 시험실 당 1명의 복도감독관을 배치하고 모든 복도감독관에게 금속탐지기 1대씩 보급 ※ 경덕여고(+2), 상인고(+1), 시지고(+2), 호산고(+1), 효성여고(+1), 함지고(+3)는 시험실 배치 구조상 추가 배치 - 시험실당 2명(4교시는 3명)의 감독관을 배치하되, 매 시간 교체하고 2회 이상 동일조가 되지 않도록 편성 - 첨단 무선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험감독을 강화하고, 외부세력이 개입한 조직적 부정행위 차단을 위해 시험장 주변 순찰 강화 ❖ 첨단 무선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차단을 위한 감독 강화 방안 ❖ ◦ (1교시, 3교시 시작 전) 수험생 본인 여부 확인 시, 휴대한 시계를 책상 위에 의무적으로 올려놓도록 하고, 감독관이 휴대 가능 시계인지 여부를 점검 시계 점검 시 시계 뒷면에 스마트센서 등 웨어러블 기기 부착 여부 반드시 점검 책상 위에 휴대한 시계를 올려놓지 않은 것만으로 부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시계를 점검하는 시간 동안 감독관의 시계 확인 요구에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 시험실에 휴대한 시계에 알람 기능이 있는 경우, 알람이 울리지 않게 조치하도록 매 교시 시작 전 감독관이 수험생들에게 사전 고지. 시험 중 알람이 울리는 경우 즉시 알람 설정 해제 및 해당 시계 압수 후 해당 교시 종료 시 돌려 줌. ◦ (1교시 예비령이 울리기 전) 휴대물품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함. 반입금지 물품 및 부정행위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하고, 필요 시 수험생을 대상으로 전자기기 소지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음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함. ◦ (매 차시 본령이 울리기 전) 귀마개 사용 관련 유의사항 등을 안내함. 귀마개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하되, 부득이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감독관의 사전 검사 및 승인(감독관이 귀마개를 손으로 직접 확인) 후 사용하도록 함. 송․수신기로 이용될 수 있는 물품은 소지 불가하므로 특히 주의하여 점검 ◦ (매 차시 본령이 울린 이후) 수험생의 이상행동을 세심하게 관찰 시험 중 행동이 부자연스럽거나 이상행동을 하는 수험생이 있을 경우 유심히 관찰하고, 필요 시 차시 종료 후 시험실을 나가기 전에 수험생의 전자기기 소지 여부 등 검사 ※ 특히,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귀마개를 착용했던 수험생이 무선장치가 장착된 이어폰으로 교체할 수 있으므로 귀마개 사용 수험생은 보다 세심하게 행동을 관찰 ◦ 수험시간 중 화장실에 가는 수험생이 있을 경우 사용할 칸을 미리 확인하고, 시험실 입실 때에는 휴대용 금속 탐지기로 휴대물품을 철저하게 점검 - 동일학교 소속의 응시자와 감독관을 서로 다른 시험장 또는 시험지구에 최대한 교차 배치 ❖ 동일교 출신 수험생 구성비가 높은 시험장 관리 강화 ❖ ◦ 동일교 구성비가 40% 이상인 경우 특별관리 시험장으로 지정․관리 대상학교 : 경북여고, 경일여고, 호산고 관리 내용 : 해당학교 수험생에 대해 부정행위방지 사전교육 철저 ◦ 출신교에서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는 원천적으로 금지 ◦ 시험실당 수험생수 감축 또는 시험감독관 확충 특이사항을 고려하여 별도 시험실(보건실) 배치 (시험감독관 17명 증 배치) ◦ 시험실 내 사물함 등 관리 - 시험장으로 지정된 학교에서는 시험일 전날 시험실내 사물함, 책상 서랍 및 기타 물품함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시험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물품 등을 수거하도록 함 - 사물함 등의 열쇠 또는 비밀번호를 학교가 관리하거나, 사물함 전체를 개방하여 감독관이 확인토록 하는 등의 예방적 조치 필요 ※ `08학년도 수능시험일 전날, 시험실 사물함에 알람시계를 넣고 문을 잠근 뒤 시험시간 중 알람이 울리도록 하려고 한다는 제보 접수 - 교실 전면에 설치된 모니터(PDP, LCD 등)에 문제지 또는 답안지가 비칠 수 있으므로 종이 등을 붙여 반사를 막는 등 조치 필요 반입금지 물품과 휴대가능 물품 사전 고지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음) -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 휴대 가능 물품(시험 중 개인 소지 가능) -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계 등 ※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서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없는 시계 -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는 휴대 가능하나,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로 표시하는 기능이 포함된 시계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휴대 불가 ※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예: 돋보기) ※ 감독관은 수험생이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이외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발견 즉시 압수 조치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부정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수험생을 부정행위 처리함 투명종이(일명 기름종이) 개인 샤프 연습장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샤프심 포함)는 시험실에서 일괄 지급, 흰색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별로 5개씩 준비하여 제공 ※ 답안지는 배부 받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이 원칙 ※ 개인적으로 가져온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의 사용으로 인해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수험생 본인의 책임 탐구영역 부정행위 예방 ◦ 수험생 책상에 수험번호, 성명, 본인이 선택한 과목 현황을 기재한 스티커 부착 ◦ 감독관은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매번 선택 과목 확인 지시 - 수험생이 책상 위 문제지가 자신이 선택한 시험지가 맞는지, 선택한 문제지 한 부만 올려져 있는지 확인하도록 매 선택 과목 시간별로 방송 안내 - 제1감독관은 시험시작을 알리는 본령이 울리기 전, 이번 시간에 풀어야 할 선택 과목을 스티커에서 확인하도록 구두로 재차 지시 - 이와 함께,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임을 공지 ※ 감독관 유의사항, 감독관 업무안내 자료 등에 관련 매뉴얼을 상세히 안내 ◦ 탐구 영역 1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들은 대기시간 동안 답안지를 책상 위에 뒤집어 놓고 정숙을 유지하며 대기하여야 하며,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일체의 시험 준비 및 답안지 마킹행위는 부정행위임을 공지 - 시험시간 중 적발된 부정행위 여부는 감독관간(제1․2감독관)의 합의로 판단하되, 감독관이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복도감독관을 통해 시험장 본부와 협의 후 처리 Ⅳ. 부정행위 예방대책 수험생 고지 및 홍보방안 수험생 유의사항 수험생 개별 고지 ◦ 수험생에게 수능시험일 전일(예비소집일) 수험표 배부 시에 개별적으로 수험생 유의사항 배포 수능 부정행위 예방 대책 홍보 ◦ 교육청(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 홈페이지에 관련 Pop-Up창 게시 - 교육부의 문안을 활용하여 교육청 및 학교에 11. 1.(목)~11. 15.(목) 홈페이지에 게시 ※ 부정행위 해당 유형,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 및 휴대가능 물품 등 안내 ◦ 감독관 및 수험생 유의사항 홍보 강화 - 감독관 회의 시 부정행위 예방대책에 대한 감독관의 임무를 철저히 이행토록 고지 - 수험생 유의사항은 동영상으로 제작‧배포하여 교육청 공문을 통해 별도 홍보 - 교육청 홈페이지에 '수험생 유의사항'을 게시하여 안내 ◦ 재수학원 등에 부정행위방지 대책 홍보 협조 요청 - 재수생 이상 및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에 대한 부정행위 대책 홍보 강화를 위해 재수학원(송원학원, 지성학원) 등에 협조 요청 관련 보도자료 수시 배포 ◦ 부정행위 예방대책 관련 보도자료 배포 - 교육청 출입기자 간담회, 2018. 11. 6.(화) 14:00~15:00 - TF구성ㆍ운영 등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 추진 등 ◦ 수험생 유의사항 관련 교육청 출입기자 간담회 및 보도자료 배포 - 일시/장소 : 2018. 11. 6.(화) 14:00~15:00 동관 2층 기자브리핑실 - 내용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 홍보, 수험생의 감독관 지시 이행의무 등 ․기타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수능시험 관리‧운영상 변경사항 등 Ⅴ. 관련기관간 협조체제 구축ㆍ운영 교육부, 시‧도교육청, 경찰청별내부 대책반구성‧운영 ◦ (교육부) 대학정책관을 반장으로 하여 관련 부서장 및 담당자로 구성 ◦ (교육청) 수능업무 담당 부서장을 반장으로 하여 담당자로 구성 ◦ (경찰청) 중앙 및 지방경찰청 각각 지능범죄 또는 사이버범죄 담당 부서장을 반장으로 하여 담당자로 구성 중앙 TF 구성‧운영(단장 : 대학정책관) ◦ 중앙 TF : 교육부, 평가원, 경찰청 내부대책반 중심 ◦ 시‧도별 TF : 교육청, 지방경찰청 내부대책반 중심 대구시험지구 부정행위 대책반 구성‧운영 담당 소속 직위(계급) 성명 연락처 (사무실,휴대전화) 반장 시교육청 중등교육과 과장 박재흥 053-231-0350 010-5038-3322 총괄 장학관 장정묵 053-231-0371 010-5711-4248 업무담당 장학사 예용대 053-231-0392 010-2879-2552 업무담당 장학사 장태성 053-231-0374 010-2822-9691 업무담당 장학사 이태수 053-231-0393 010-8560-3340 업무담당 주무관 배현주 053-231-0368 010-8956-6629 유관기관 공동 대책 T/F 구성․운영 구분 소속 직위(계급) 성명 연락처 (사무실,휴대전화) 반장 시교육청 중등교육과 과장 박재흥 053-231-0350 010-5038-3322 총괄 장학관 장정묵 053-231-0371 010-5711-4248 업무담당 장학사 예용대 053-231-0392 010-2879-2552 외부위원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 경위 김은경 053-804-2157 010-9011-3338 외부위원 대구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경사 남상호 053-804-2356 010-3542-7732 외부위원 대구수성경찰서 경비과 경사 장상훈 053-600-6232 010-4929-2145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 설치‧운영 ◦ 설치 기간 : 2018.11.01.(목)~11.15.(목) ◦ 사이트 주소 : 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 참여마당-신고센터-수능부정행위신고센터 ◦ 기타: 제보내용은 내부대책반에서 일일 점검 추진 Ⅵ. 부정행위자 처리 수능시험 전 부정행위 시도 적발 ◦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 설치‧운영 ※ 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참여마당-신고센터-수능부정행위신고센터 - 제보자의 주요 인적사항을 입력하도록 하되 대외비로 관리 ◦ 제보내용에 따라 수사의뢰 또는 해당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특정 지역 또는 시험장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교육부 및 평가원과 협조 수능시험 중 현장 적발 ◦ 감독관이 부정행위자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하고 시험실에서 퇴장시켜 해당교시 종료 시까지 별도 장소에 대기 조치 ◦ 감독관이 부정행위자에 대해 자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부정행위 관련조치 완료 후 시험장에서 퇴장 조치 ※ 부정행위자 시험실 퇴장 시 필요한 경우 경찰 지원 요청 및 부정행위자가 자술서 작성 거부 시 감독관 조서만으로 처리 가능 ◦ 부정행위자의 경우 당해 시험 전체를 무효 처리 ◦ 교육부의 수능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부정행위 유형에 따라 제재의 수준을 심의하여 결과 통보 수능시험 후 제보 등에 의한 적발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도교육청, 교육부 홈페이지 게시판 및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수능 부정행위 제보 접수 - 제보내용을 교육부에서 수합‧분류하여 시‧도교육청에 사실관계 조사 의뢰 ◦ 시‧도교육청이 사실관계 조사결과를 교육부에 제출하면, -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부정행위 해당 여부 및 제재 정도를 심의하여 결과 통보 Ⅶ. 향후 추진 계획 ◦ 대구시험지구 수능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추진 : 18.10월말 ◦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 구축‧운영 : 18.11.1.~11.15. ◦ 기관별 내부대책반 및 기관 간 TF 운영 : 18.10월말~11월말 ◦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 발표 : 18.11.6.(기자 간담회 및 보도) ◦ 수험생 유의사항 보도자료 배포 : 18.11.13. ◦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 17.11.15. ◦ 수능 부정행위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18.11.15. ~ 18.11월말 ◦ 수능 부정행위자 심의 및 결과 통지 : 18.11월말 덧붙임 대구시험지구 수능 부정행위 예방 일일 점검표 일일 점검표 ◦ 일 자 : 2018. . . ( 요일) ◦ 접수된 제보내용 및 조치사항 (조치사항은 사후 작성) 누적 연번 제 보 사 항 제보자 성명 : 연락처 : 이메일 : 제보내용 조치사항 (조치일자) 비 고 제보자 성명 : 연락처 : 이메일 : 제보내용 조치사항 (조치일자) 비 고 작성자 : 확인자(대책반장) :
2018.10.26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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